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를 칭하는 '팔이피플'을 통해 패션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이 늘고 있다. 팔이피플은 판매한다는 뜻의 '팔이'와 사람을 의미하는 영단어 '피플'의 합성어다.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과장된 홍보나 감성적인 스토리를 선보여 이를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SNS 라이브커머스 관련 의류·섬유 상담 건수는 444건에 달한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2년 54건, 2023년 66건, 2024년 185건, 올해 상반기만 139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담 사유는 △청약 철회 거부(49.5%·220건) △품질 문제(21.6%·96건) △계약 불이행(18.5%·82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68.5%(304건)로 가장 많았고, 가방(19.1%·85건), 신발(3.4%·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6월 A씨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밍크코트 3벌을 451만원에 구입했지만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32차례에 걸쳐 의류를 구입하며 267만8000원을 이체했으나, 판매자는 "제작 중"이라며 배송을 미루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 상세 정보와 교환·환불 규정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만, SNS 라이브커머스는 채팅이나 음성 대화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해 피해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판매자 상당수가 통신판매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명확해 분쟁 발생 시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SNS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구매 전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메시지·댓글 주문은 피하고, 현금보다는 안전 결제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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