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해당하는 약 4500만 명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내수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9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급 자격을 얻는다. 기준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많은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5인 가구 기준(60만원 이하)을 적용한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군 장병은 이번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생협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차 지급으로 살아난 내수 회복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길 바란다”며 “신청부터 사용까지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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