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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연희 "대주주 양도세, 상위 30인이 절반 내…기준 논란 불필요"

입력 2025-09-12 14:04   수정 2025-09-12 14:06


최근 5년간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의 절반은 상위 30인이 납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기준 변화가 세액 납부 비중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50억원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납부 비중을 근거로 양도세 기준 '굳히기'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12일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주식 양도세 결정세액 대비 상위 30인의 결정세액 평균 비중은 49.13%로 집계됐다. 그간 대주주 기준이 자주 변화한 가운데서도, 해마다 국세청이 책정한 양도세의 상당 부분은 소수의 거액 투자자를 통해 걷혔다는 의미다.

연도별 수치는 상대적으로 들쭉날쭉했다. 2019년(46.53%) 이후 30%대를 기록하던 비중은 2022년(65.14%), 2023년(67.26%) 사이 다시 치솟았다. 하지만 이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화보다는 분모인 총결정세액이 해당 연도 주식시장 장세에 흔들렸기 때문이란 것이 이 의원 분석이다. 실제로 상위 30인의 결정세액은 2019년(4549억원)부터 2023년(1조4977억원)까지 줄어든 해가 없었다.

반대로 전체 결정세액은 증시 상황에 따라 출렁였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으로 같았던 2020~2022년이 대표적이다. 전체 결정세액은 2020년 1조5462억원이었다가 코스피지수가 3300선을 돌파했던 2021년에는 2조982억원까지 올랐다. 2022년에는 다시 1조7261억원으로 떨어졌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한 2018년은 1조2624억원으로 전년(1조1112억원) 대비론 소폭 올랐다가, 2019년(9776억원) 다시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보다 주식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 폭이 컸던 셈"이라며 "과세기준 변동으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주기보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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