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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무려 30만원 돌려준다

입력 2025-09-13 05:37   수정 2025-09-13 05:38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면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이달 시작된다.

13일 금융업계와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인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9~11월 월별 카드소비액이 증가하면,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최대 30만원을 환급해준다.

각 카드사들의 경우 신청일을 앞두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청 방법을 상세히 공지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한국인·외국인이다.

상생페이백의 산정 기준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이다.

다만 백화점·아울렛·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국내외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된다.

페이백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지난해 자신의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이틀 후에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뤄지며, 전국 13만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9월 사용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에, 10월과 11월 사용분은 각각 다음달 15일에 지급된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은행 창구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9월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5', '0'일 때만 신청 가능하고, 9월 20일부터 제한이 풀린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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