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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진짜 재벌3세로 믿었다"…공범 누명 벗은 남현희

입력 2025-09-14 08:47   수정 2025-09-14 08:48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가 전 연인 전청조(28)씨의 사기 사건의 공범이라는 누명을 벗었다. 관련 사건 이후 2년 만이다.

지난 13일 남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소속 손수호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승소 소식을 전합니다"라며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남씨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인 원고 A씨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매달 고수익을 지급하고 1년 뒤 원금도 보장한다"는 전씨의 말에 속아 2023년 4~7월 6차례에 걸쳐 약 11억원을 송금했다. 이후 전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A씨는 남씨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12일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남씨는 전씨의 공범이라는 꼬리표를 떼게 됐다.

남씨는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당했고 같은 해 8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결정에 따라 지도자 자격 정지 7년 조치를 받았다. 남씨는 2024년 8월22일부터 2031년 8월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남씨 측은 "이번 판결이 잘못된 낙인과 오해를 풀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씨는 자신을 재벌 혼외자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약 30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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