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통보된 날짜 대신 오는 17∼18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검팀은 그간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응한 한 총재 측에 대해 향후 대책 검토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5일) 소환 조사 예정이던 한 총재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낸 불출석 사유서에는 심장 시술 이후 회복이 완전하지 않아 오는 15일 대면 조사가 어렵다는 점과 함께 오는 17일 혹은 18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 측이 2∼3일의 시차를 두고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특검팀이 일단 진의를 확인하며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제기됐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씨·전씨·김 여사의 공소장에는 한 총재가 '정교일치'라는 본인의 목표를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씨 공소장에는 금품 전달 과정에서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도 적시됐다.
반면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은 해당 행위가 윤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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