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집권여당이 보조를 맞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내란 사건의 1·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하는 특별재판부가 심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별재판부의 법관 구성은 국회, 법원(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이뤄진 후보추천위원회가 진행한다. 이 위원회가 일반 개인·단체로부터 추천받아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한 의장은 “중앙지법 내 지식재산전문재판부가 있고,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며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없으니 국회가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헌 논란의 핵심은 사건의 강제 배당과 법관의 독립적인 구성 문제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 건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 가덕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 재판부 설치 주장은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법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법관 구성에 관여하게 돼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민주당은 헌법에 반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법원에서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며 진행되고 있는 다른 전담재판부와 비교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형창/부산=정상원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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