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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지급 안한 前 남편이 돈 빌리며 한 담보계약 취소 못해"

입력 2025-09-14 17:55   수정 2025-09-15 00:24

대법원이 이혼 뒤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은 남편이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되돌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자산 사정을 알지 못했고 거래가 정상적이었다면 채무자가 설령 재산분할금 지급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법률상 사해(詐害)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A씨 전처 B씨가 A씨 채권자 C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를 해하려는 경우 채권자가 그 처분을 취소해 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빼돌려진 재산을 다시 돌려놓고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된다.

2014년 이혼한 B씨는 전 남편 A씨로부터 재산분할금 3억20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A씨가 채무 초과 상태여서 받지 못했다. A씨는 2022년 C씨에게 2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에 부쳐졌다. 매각대금 5억원 가운데 1억5000만원이 C씨에게 배당됐다. B씨는 “A씨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며 C씨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고 1·2심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해행위”라며 B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C씨가 A씨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거래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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