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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희롱’으로 해임된 공무원…불복해 감경됐는데 또 소송

입력 2025-09-15 07:00   수정 2025-09-15 07:20


직장에서의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후배 직원을 성희롱한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애초 서울시는 그를 해임했는데, 불복 소송에서 승소하자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두 번째 불복 소송에서 법원은 서울시의 편을 들어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2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0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0년 6월 해임됐다.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상급자 모욕 등이 사유였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의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팀에서 일하던 후배 공무원을 상대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고, 사내 메신저나 카카오톡 등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해 그와 분리 조치된 기간에도 사무실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부서장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언했다.

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년 1월 기각됐다. 그러자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상급자 모욕을 제외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2차 가해 등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임 처분은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시는 법원에서 인정된 상급자 모욕만을 사유로 해 2024년 1월 A씨에게 감봉 2개월을 처분했다. A씨는 재차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같은 해 5월 징계 수위는 견책으로 낮아졌다. A씨가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장관급 표창을 2회 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

그러나 A씨는 이 처분마저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서울시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대해 “여타 공무원의 모범이 돼야 할 선임주무관으로서 부적절했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동시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것”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견책)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직 기강 확립, 공무원 품위 유지 등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처분이 “징계 기준에 부합했다”고 결론 내렸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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