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그가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마포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방 의장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포토라인에 선 그는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IPO 절차 중에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게 맞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았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30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이익 배분 조건 역시 투자자 측 제안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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