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가 불가능하다고 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특검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1주일에 네 차례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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