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삼권분립 중 입법권이 가장 우선시된다는 주장이 15일 나왔다.
법조인 출신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삼권분립이 최우선의 원칙이 아니고, 헌법에서는 국민주권의 원칙이 최우선의 원칙"이라며 "그다음에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이 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권력을 세 개로 나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서로 권력을 견제한다는 건데 삼권분립을 얘기했던 로크, 루소, 몽테스키외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삼권 중에 가장 재량권이 센, 재량권이 있는 권한은 입법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상 삼권의 우열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다소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주권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 여러 헌법의 기본원리가 상호보완적 성격이 있어서다. 하지만 박 의원은 "입법권이 법을 만들면 그 법에 따라 대통령이 집행을 한다"며 "(사법부는)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그래서 입법권은 헌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 관련 재판이 늦어지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앙지법 내 지식재산전문재판부가 있고,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며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없으니 국회가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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