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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특검 특위 "국정농단전담재판부도 설치해야"

입력 2025-09-15 12:56   수정 2025-09-15 12:57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에 더해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 전담 재판부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5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열고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헌법 103조에 의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법률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보장하며, 그래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근거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건희·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며 "국정농단전담재판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법률안을 (특위에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법관 구성과 영장 재판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사안을 놓고 당에서 총의를 모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각급 법원 조직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새로운 법원을 조직하는 것은 얼마든지 헌법상 가능하다"며 "전담재판부는 1·2심의 사실심만 재판하며, 대법원이라는 상고심 헌법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또 "합헌적인 재판부 구성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법부 주장이야말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법원이 사법의 독립을 흔드는 처사다. 사법부 독립이란 명제는 국민주권 가치 아래 종속돼야 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도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한 빠른 종식을 위해 여러 부의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란전담재판부와 국정농단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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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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