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으면 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월급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할 때마다 자연스레 들 수밖에 없는 의문이기도 하죠.
다행히 공적보험인 국민연금은 관련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자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수록 수급 권리 승계를 인정하는 '유족연금'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유(有)배우(1267만 3000가구) 중 48.0%가 맞벌이 부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단순히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승계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유족연금 수령이 앞으론 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유족연금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로 유족연금을 수령합니다. 이때 법정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25세 미만), 부모(60세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조부모(60세 이상)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심한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과 관련된 많은 법적 분쟁 사례는 바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인정 여부에서 나옵니다. 사망한 수령자가 원래의 배우자와는 이혼은 했지만 새로운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친자식보다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령에 있어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선 사망자와 사실혼 관계임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이라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판결문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유족연금액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지요. 국민연금은 같은 소득이라면 장기 가입할수록 수령액이 더 크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월평균 400만원을 벌면서 매달 36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5년 예상연금월액표에 따르면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기본연금액(노령연금 수령액)은 약 77만6650원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월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40%인 약 31만660원이 되죠.
만약 가입기간이 20년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예상되는 기본연금액은 약 113만 5960원이 되고, 유족연금 지급률도 60%로 상향 조정됩니다. 남겨진 가족은 매월 68만1576원을 유족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거죠. 만약 20년 가입자의 배우자가 20년간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 그 금액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1억6300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10년 미만 가입자의 유족이 받는 금액은 7400만원에 불과하죠.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효과는 더해질거구요. 결국 국민연금 장기 가입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억대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인 셈입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두 가지 선택지 중에 금액이 더 큰 것을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는 노령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받고 있고, 배우자 B씨는 월 8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다른 부양가족은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A씨가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월 120만원이 나옵니다. B씨가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B씨의 연금 수급액은 월 120만원이 됩니다. 만약 B씨가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본인 노령연금(월 80만원)에 포기한 유족연금의 30%인 월 36만원을 더해 월 116만원을 받게 됩니다. B씨로선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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