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며 과징금·영업정지·입찰 제한 등 전방위 제재와 노동자 권리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미비했던 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전 관리에 소홀할 경우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관리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비용 중심 규제”에서 “지속가능 경영 리스크 관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단순히 벌금을 내고 넘어가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안전사고가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평가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12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당정 협의 후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정책 수행을 위해 정부 부처 전체를 통틀어 2조7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대재해 발생 시 뒤따르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다.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건설사의 경우 사망자 발생 시 영업정지 요건도 확대돼, 이전처럼 ‘동시에 2명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연간 다수 사망이 발생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3년 내 영업정지 2회 이력이 있는 기업은 등록 말소도 가능하다.
또한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은 공공입찰 제한 대상이 되고, 금융권의 여신 심사·대출 금리에도 반영된다. 나아가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수시 공시 의무화해야 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산재 리스크”가 ESG 평가와 금융 비용을 좌우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원청사에는 한층 더 엄격한 규제가 가해진다. 우선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가 발주자(공공·민간)에게 부여되고, 공사비의 2~3% 수준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체가 원청으로 확대된다. 사실상 원청이 하청 안전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공사기간 산정 기준이 민간공사에도 의무화되고, 폭염 같은 기상재해가 공기 연장 사유로 추가된다.
이는 건설사들의 수익 구조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비·공기 책정 단계에서부터 안전비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 하도급 단속이 정례화되고, “안전 역량이 있는 수급업체 선정”이 법적 의무로 강화되면서 원청은 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노동자가 직접 작업 중지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작업 중지·시정 조치 요구권'도 신설된다.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도입되어, 노사가 자체 안전 규범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 “급박한 위험”에만 한정됐던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권을 신설했다.
산업안전감독관도 2028년까지 3000명 이상 대폭 확충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감독 권한을 위임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감독 물량을 2028년까지 61만 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산재 은폐 등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하는 신고포상금 제도(예산 111억 원)도 도입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든 감독에 걸릴 수 있는 환경”으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2023년 102명, 전년 대비 17명 증가)에 대응해 외국인 고용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는 현행 1년에서 3년간 신규 고용이 제한된다. 또 장기근속 외국인 200명을 ‘안전리더’로 지정해 다국어 안전교육과 멘토링을 맡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는 인력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 발생 시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없이 사후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방향을 내놓았지만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