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는 즉각 고 오요안나에 대한 특별금로감독 재조사에 착수하고, 국회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는 "일터 괴롭힘 방지법'을 조속히 심사·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는 (고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괴롭힘은 있었지만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 고인을 예외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은 고 오요안나의 1주기가 되는 날이다.
그러면서 "고인이 작성한 경위서는 지휘·감독 관계를 전제로 한 강력한 증거"라며 "편성표에 따른 출연, 특정 장소 근무, 보수 역시 방송노동의 대가임에도 근로자성을 부정한 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배석한 서미옥 변호사도 "특별근로감독은 방송업의 특수성과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성과 경제적 의존성을 중시한 최근 판례에照해도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를 지켜야 할 고용부가 오히려 MBC의 방패막이가 됐다"며 "즉각 재조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까지 보호하는 '일터 괴롭힘 방지법'을 하루빨리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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