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되어야만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이 가능하냐"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사례) 같은 일련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정치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는지, 안 했는지를 요건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해산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는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추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정당 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적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하고 엄격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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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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