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땅을 매입해 20가구 미만의 빌라를 공급하는 업체다.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연간 단독주택 20가구, 공동주택 20가구, 도시형생활주택 3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을 짓는다면 사업계획 승인도 의무다.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이 사실상 주택공급업을 하고 있지만 각종 관리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한다. 과세당국이 소관이다 보니 누가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했는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8만 개 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 통계에 합산되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 빌라 공급업자는 “전세 사기로 빌라 기피가 심해져 분양에 실패한 사업자가 적지 않다”며 “취득세 중과까지 이뤄지면 사실상 ‘파산’이 불가피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평균 2만2000~2만5000가구에 달하던 서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공급(준공 기준)은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2023년에는 1만4124가구로, 지난해에는 6512가구로 줄어들었다. 신축 판매 기한을 5년으로 늘리긴 했지만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체계에서는 인허가된 빌라 중 얼마나 많은 물량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 준공 단계로 넘어갔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다”며 “주택 유형은 물론 생애주기별로 고도화한 통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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