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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와의 전쟁 선포 [ESG 뉴스 5]

입력 2025-09-15 17:00   수정 2025-09-15 17:10

[한경ESG] ESG 뉴스 5

정부, 산재와의 전쟁 선포

정부가 산재 근절을 위해 강력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15일 내놨다.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받고, 건설사는 다수 사망사고만으로도 영업정지·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중대재해 기업은 공공입찰 제한, 대출 금리 불이익, 수시 공시 의무 등 금융·ESG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원청의 안전비용 책임 확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신설, 산업안전감독관 3000명 증원도 추진된다.


미 법원, SEC 기후공시 소송 ‘중단’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 규정과 관련된 소송 심리를 잠정 중단했다.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SEC가 규정을 법정에서 방어하지도, 수정 여부를 밝히지도 않으면서 법원은 “효율적 판단을 위해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규정은 기업의 기후리스크·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SEC는 3월부터 규정 방어를 중단한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기후공시 규정의 향후 존속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EU, 개인 투자자 ‘재해채권’ 투자 제한 검토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재해채권(cat bond)을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UCITS)에서 빼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14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재해채권은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사의 손실을 메워주는 구조로 수익이 크지만, 대형 재해가 터지면 손실도 막대해서다. 현재 전체 시장(560억달러, 77조원) 중 약 175억달러가 UCITS 펀드에 들어 있어 규제가 확정되면 자금 이동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수익과 분산 효과가 입증된 투자”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EU 집행위원회가 내린다.

EU 법원, 원전·천연가스 ‘친환경’ 판결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지속가능 투자 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한 EU 집행위 결정을 지지했다. 12일 AP통신에 따르면 재판소는 지난 10일 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가 “그린워싱”이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조건부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지지했다. 이번 판결로 수천억유로 규모의 민간투자가 원전·가스 프로젝트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오스테드, 10조 규모 할인 증자

덴마크 해상풍력업체 오스테드가 94억달러(약 9조4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신주 발행가는 주가 대비 67% 낮은 66.6크라운(약 14300원)으로 책정됐다. 단기적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돼 기업가치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오스테드는 미국 해상풍력 프로젝트 자금 확보와 재무구조 안정이 목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사업 잠재력을 뒷받침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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