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에서 미국 이민 당국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증언에 대해 "전수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필요할 경우 외교채널로 문제점과 타당성을 제기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기업들과 만나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에서 구금됐다가 지난 12일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316명 중 일부는 미국 이민 당국이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구금 후에는 냄새나는 물을 제공하거나 북한인 취급을 하며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합법적 법 집행을 했다는 입장"이라며 "국민들이 사법적 구제를 받길 원한다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외교적 협의를 먼저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인 근로자의 조기 일괄 귀국을 우선하다보니 당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불법 인권 침해 등 시시비비를 (가리며) 오래 기다리면 국민들의 조기 출국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며 정부 교섭의 목적은 우리 국민의 조기 석방과·귀국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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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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