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은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잘된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우선 10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사람을 과연 대주주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대주주의 또 다른 기준인 지분율(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과 비교하면 받아들이기 더 어렵다. 시가총액 5조원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대주주는 500억원어치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다. 이번 결정으로 연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어제 코스피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를 기록하며 3400을 넘어선 것도 이 덕분이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실효성 있게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 기재부 안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을 5% 이상 늘린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코스피200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2%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다.
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면 인센티브가 약한 만큼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이 증권가 목소리다. 최고세율을 낮추더라도 상장기업이 배당을 더 하면 정부 세수입은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래퍼곡선이 자본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투자시장 전반의 비효율과 부조리를 걷어내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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