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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명 이상 산재사망 땐 '영업익 5% 과징금'

입력 2025-09-15 17:53   수정 2025-09-22 16:04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게 된다.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등록말소로 문을 닫아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과징금 하한은 30억원, 상한은 영업이익의 5%까지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는 등록말소를 당할 수 있다.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뒤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가 대상이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추가 완화된다.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바꾼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의 평가 과정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김 장관은 “2025년 현재 1만 명당 0.39명 수준인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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