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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기부, SKT 사태 로펌 자문 받았었다…"신뢰 관계 파괴도 위약금 면제 사유"

입력 2025-09-15 19:16   수정 2025-09-15 19:19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 정부가 통신사와 이용자 간 신뢰 관계가 파괴된 경우도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해킹 사고로 인한 고객 불안 증대를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위약금 면제 사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6월 5개 법무법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자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과기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로펌에 ‘해킹 사고로 가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로펌 측은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업자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통신망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로 통신 이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돼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회사의 귀책 사유’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에 의한 이용자의 신뢰 훼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 정부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고는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다”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모든 사이버 침해 사고가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경제계에선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통신사의 위약금 면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KT로까지 옮겨붙을 전망이다. 최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KT 가입자 정보 유출 피해자가 5500여명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 가운데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 “김영섭 KT 대표를 만나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 약속받았다”고 밝히면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과기부가 받은 다수의 법률 자문은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면 이용자가 약정 기간 중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KT 사태는 이용자 재산상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 해킹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상원/최지희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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