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5일 “예비 조사 결과 엔비디아가 ‘중국 반독점법’과 멜라녹스 지분 인수 승인 당시 부과된 조건을 위반했다”며 “법에 따라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2019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69억달러에 인수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네트워크 장비를 중국에 공급한다는 조건을 달아 합병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수출 통제로 엔비디아가 중국 내 GPU 공급을 중단하자 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조사를 본격화했다.
중국은 지난 7월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칩 H20에서 ‘백도어’(비인가 접근) 문제가 발견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은 내년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량을 기존보다 세 배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국의 발표는 미·중 양국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전날 약 6시간 진행된 협상에서는 기존 쟁점인 고율 상호관세, 미국의 AI 반도체 대중 수출 제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더해 틱톡 매각 문제와 미국산 대두(콩) 수입 문제가 새 의제로 떠올랐다.
미국은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왔다. 지난해 4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 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사업권을 현지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당초 매각 시한은 올해 1월 19일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 차례 연기해 기한이 오는 17일로 다가왔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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