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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빙빙 돌던 30대, '수상해' 신고에 잡고 보니…마약 찾던 중

입력 2025-09-15 23:30   수정 2025-09-15 23:31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구입한 30대 남성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약을 찾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을 구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놓인 마약을 찾기 위해 아파트 일대를 배회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SNS를 통해 대마를 구매한 내역이 드러났다.

다만,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구매와 유통 경로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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