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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턴 37세 절도범…징역 2년 선고받더니 결국

입력 2025-09-16 08:30   수정 2025-09-16 08:45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고가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절도범 정모씨(37)가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지난 9일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나래가 2021년 55억원에 해당 자택을 매입한 후, 집의 위치, 내부와 외관 등이 MBC '나 혼자 산다' 등의 방송을 통해 공개된 바 있어 몇몇 범죄 전문가들은 "셀럽이나 연예인들만을 주로 노리는 전문적인 꾼 같다"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정씨는 공범 없이 홀로 범행을 저질렀고, 박나래 집에서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나래식'에서 절도 피해 사실이 알려진 후 "아는 동생 중에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동생한테 '나 이게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범인이) 중고 명품 가게에 팔았을 것'이라고 하더라. 밤새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명품 가방이 매물로 올라온 걸 발견했다"고 말했다.

박나래의 집 뿐 아니라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 진행된 1심에서 정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장물과실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 대해서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의 형이 확정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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