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확대에 본격 착수한다.이미 지난 3월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는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2028년부터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부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환산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치고 2028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행될 경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동안의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기존 6개월 인정이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12개월 인정보다 훨씬 확대된 조치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는 배경에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 저조와 노후소득 불안 문제가 있다.
18~24세 청년의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며 사회진입이 늦어지면서 생긴 가입 공백은 평생 연금 수령액을 최대 30%까지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정부 계획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군 복무 추후 납부 제도’도 있다. 이는 복무 중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받는 제도로 현재까지 전역자 중 단 0.055%만이 이용한 ‘숨은제도’다.
예컨대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가 2년 복무 기간 동안 약 648만 원을 추납하면 향후 20년간 연금 수령액은 약 1445만 원 증가한다. 납부액 대비 2.2배의 효과가 있는 셈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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