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 동면 수남리 일대에 추진 중인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천안에코파크는 15일 아우내지역문화센터에서 ‘천안시 수남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열었지만, 단상을 점거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청회 중단을 선언했다.
천안에코파크는 공청회에서 전국 38개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잔여 용량이 2023년 기준 약 2000만㎥로 사용 가능 기간이 6년 남짓에 불과하다며 신규 매립시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매립장에 에어돔을 설치하고 세륜·살수시설 및 차량 덮개 의무화 등 환경관리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부실·허위로 작성됐다”며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찬반 의견을 반영해 추석 전 공청회를 다시 열겠다는 방침이다. 천안에코파크 관계자는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적법 절차로 이미 천안시와 금강환경유역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도 마쳤다”며 “최종 판단은 환경유역청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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