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가 세운상가 일대 화재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징수를 유예한다. 대상은 피해 토지 소유자 36명으로, 총 1억4800만원 규모의 9월분 재산세가 포함된다. 행정당국 권고나 재난지역 선포 없이 구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적극행정’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유예되는 세금은 9월분 재산세다. 피해 구역 내에는 주택이 없어 토지분만 해당되며, 고지된 세액은 약 1억4800만원 규모다. 구는 이달 이미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에 대한 고지를 완료했으며, 피해자들은 기한 내 신청을 통해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징수유예 기간은 기본 6개월로, 필요시 한 차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체납처분이나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신청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며, 피해자는 중구청 2층 재산세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통상 징수유예에는 납세 담보 제출과 각종 증빙이 요구되지만 이번에는 이를 면제했다. 별도 증빙 서류도 최소화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줄였다.
징수유예는 일반적으로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권고, 혹은 재난지역 선포가 있을 때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별도 지침 없이 구가 직접 추진한 선제적 행정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길성 구청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과 소상공인이 안정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세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세정 지원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병행 중이다. 화재 직후에는 대체 영업장을 제공했고, 지난 8월 말에는 피해 사업장당 200만원의 긴급 복구비를 정액 지급했다. 또한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해 서울시의 재해중소기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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