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의혹에 연루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김 전 대변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당 소속 여성 당직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같은 해 12월에는 노래방에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다만 김 전 대변인은 지난 7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14일에도 페이스북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증거와 증언에 따라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신고 접수 직후 윤리위에 사건을 회부했고, 피해자 요구에 따라 외부 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용해 김 전 대변인을 제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당내 성 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당내에서 피해자 실명 거론을 금지한다"며 "2차 가해는 공동체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당 차원에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논란에 사과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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