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실형이 구형된 자신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사임하라고 요구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그런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터무니없는 얘기 하지 말고, 대통령 재판이나 헌법과 법에 따라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책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나 의원의 말에 "정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지금 내려오라고 주장했다는 뜻이냐"고 거들었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데 대해선 "지금의 의회 독재를 가속화하는 데 이 사건의 기소를 활용했다"며 "패스트트랙 기소는 지금의 검찰 해체를 넘은 대법원장 사퇴, 내란재판부 등 한마디로 위헌적 주장을 서슴지 않게 만들었다"고 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도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등 현역 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을 비롯한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안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1심 판결은 오는 11월 20일 나온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경원이 있을 곳은 법사위가 아닌 법정"이라며 "오래 끌었다.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퇴장!"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됐으나, 민주당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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