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룰 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올린 뒤, 다음날인 18일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오는 22일에는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이후 개정안은 23~24일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주일여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청 폐지,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능 분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법은 공포 즉시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재부 분리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고려해 시행시기를 내년 1월 2일로 늦췄다. 검찰개혁의 경우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남은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고려해 법안 공포 1년 후에 시행키로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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