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친 뒤 부결했다.
국회법 제50조 2항에 따르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러나 그간 국회 관행상 각 당이 간사를 정해 오면 그냥 확정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 의원 간사 선임에 반대 의견을 표하며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추 위원장이 표결 진행을 결정하기 전까지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이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이의 없이 처리돼 온 만큼, 무기명 투표가 국회 운영 관례에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간사 선임을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도 문제 삼았다. 전날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그가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나 의원의 초선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 정도의 문제가 제기됐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단 한마디 사과 없이 관행이니까 빨리 선임하라는 뻔뻔한 태도가 세상에 어디 있나"라며 "국회의원들이 내란이 터져도 '관행', '관행' 얘기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는가"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국회에서 찍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직접 빠루를 들고 지휘하면서 문을 뜯어내려 한 증거 사진이 있다"며 "나 의원이 빠루를 들었다는 식으로 버젓이 반대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도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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