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 감소에 따른 주가 부양 역행, 해외 경쟁 기업 다수의 자사주 보유,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 재편 저해, 자본금 감소로 사업 활동 제약,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 노출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보고서는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유인 약화로 주가 부양 효과가 사라져 주주 권익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상호주를 보유한 기업이 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야 한다면 현재 시급한 석유화학업종 등의 구조조정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또 최근 1·2차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한 ‘3% 룰’이 도입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으로 경영권 공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방어 수단인 자기주식을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면 기업이 이 같은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면 자본시장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고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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