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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의무소각, 주가에 오히려 악영향"

입력 2025-09-16 17:20   수정 2025-09-17 01:41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주가 부양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 내 모두 없애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최근 국회에서 처리 중인 상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 감소에 따른 주가 부양 역행, 해외 경쟁 기업 다수의 자사주 보유,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 재편 저해, 자본금 감소로 사업 활동 제약,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 노출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보고서는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유인 약화로 주가 부양 효과가 사라져 주주 권익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상호주를 보유한 기업이 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야 한다면 현재 시급한 석유화학업종 등의 구조조정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또 최근 1·2차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한 ‘3% 룰’이 도입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으로 경영권 공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방어 수단인 자기주식을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면 기업이 이 같은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면 자본시장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고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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