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6일 “특정 집단과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워야 한다”며 대기업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길항권력을 키우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고,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길항권력’(countervailing power)이란 미국의 진보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처음 언급했다. 갤브레이스는 1952년 저서 <미국자본주의: 길항권력의 개념>에서 시장 실패를 견제하는 노동조합, 소비자 조직, 시민단체 등이 형성하는 견제 세력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주 위원장은 “소수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은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핵심 과제로 혁신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기업집단 내부의 사익 편취 및 부당 지원 감시 강화, 소비자 보호 및 주권 확립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며 “대기업 집단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최대 현안인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선 독과점 규제와 갑을 관계법을 이원화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갑을 관계 개선과 관련된 공정화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독점규제법은 통상 협상과 독립적으로 안을 준비할 순 있지만 행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공정위가 앞서갈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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