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원모씨(67)의 지하철 5호선 방화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 불만을 동기로 한강 하저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무고한 승객 160명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사회에 공포와 불안을 조장했고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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