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며 보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회의 각 교섭단체가 간사를 선출하면 이견 없이 통과시키는 관례가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안 투표를 진행했는데, 총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개회 직후부터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한 그간의 관례를 언급하며 나 의원의 조속한 선임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나 의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면회,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징역 2년 구형 등을 문제 삼았다. 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방을 벌일 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다. 박 의원이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가 되는 것은 배우자(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와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고 꼬집자 곽 의원은 “사모님은 뭐 하세요”라고 발언했고, 박 의원은 “돌아가셨어요”라고 답했다. 이에 곽 의원은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곽 의원을 겨냥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2018년 부인과 사별했다.
양당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두고 재충돌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일사부재의!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로 정기국회 내에는 다시 상정 못 합니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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