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죄질 불량'을 이유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는 17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처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과 태일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양형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태일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신체접촉이 이뤄진 후 주거지로 이동해 범죄가 발생했다. 술을 더 마시고자 했을 뿐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태일이 자수한 점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할 무렵 소속 그룹에서 탈퇴하고 회사와 전속계약도 해지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린 나이부터 공인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며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다"며 "구속 이전에는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향후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고, 현재 구치소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태일은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드린 점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NCT 127 멤버로 활약해왔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태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SM은 같은 해 8월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면서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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