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전날 열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2차 설명회에는 건설사, 시행사 등이 다수 참여했다. 설명회에선 1차 공고 대비 변경 사항, 매입 대상 및 절차, 가격 산정 방식 등을 안내했다.
LH는 올해 3000가구, 내년 5000가구 등 총 8000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이다. 앞서 1차 매입에서는 3536가구가 신청했지만 심의를 통과한 물량은 733가구에 불과했다.
2차 매입에선 매입가격을 조정하고 각종 심의 기준도 완화해 통과율을 높일 방침이다. 매입가격은 당초 감정가의 83% 수준에서 ‘90%±조정률’로 상향했다. 조정률은 분양률, 준공 후 미분양 기간, 단지 규모 등에 따라 가감한다. 매도 희망 가격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1차 매입 심의를 통과한 사업장도 철회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업체들이 LH 산정 가격보다 높은 매도 희망 가격을 써냈더라도 1차처럼 일괄 탈락시키지 않는다. LH 관계자는 “2차 때는 심의 통과 물량이 8000가구를 밑돌고 업체가 LH 산정 가격을 수용한다면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연말부터 매매계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제가 된 6년 후 분양전환 조건은 빠졌다. 6년 후 재임대도 가능하도록 해 임대 비중을 높여 심의할 예정이다. 분양전환을 전제로 할 경우 임대와 분양 수요를 5 대 5로 놓고 심사하다 보니 통과율이 낮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