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예비인가를 신청한 4개 사업자의 인가를 불허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지 6개월 만이다. 당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총 4곳의 사업자 후보가 제4 인터넷은행에 뛰어들었다.
무더기 불합격 사태가 발생한 것은 첫 번째 심사 기준인 ‘자금 조달 안정성’에서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소소뱅크에 대해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 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포도뱅크와 소호은행 역시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 지속 가능성 평가에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MZ뱅크는 대주주가 특정되지 않아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를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 평가위원회를 꾸려 지난 12일부터 2박3일간 심사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 구성 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정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 체계·물적 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
제4 인터넷은행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력을 잃은 데다, 참여 기업마저 기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해 사업계획 등 심사 자료의 보완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최대 15개 업체가 몰린 컨소시엄 구조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섞여 있다 보니 예비인가 문턱도 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제4 인터넷은행 선정 과정에 참여한 소소뱅크는 경남은행, 다날, 리드코프, 신라젠 등 15개 업체가 주주로 참여했다. 소호은행 역시 하나·우리·농협·부산은행 등 은행권은 물론이고 우리카드, 유진투자증권, 흥국생명·화재, OK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컨소시엄에 뛰어들었다. 또 다른 신청 업체인 포도뱅크에도 메리츠증권·화재, 군인공제회, 이수그룹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금융당국은 적합한 사업자가 나타나면 추가 접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제4 인터넷은행 신규 설립 논의가 이번 불허 판정으로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은 ‘추가 은행 설립’보다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중금리 전문 인터넷은행’도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못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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