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3개월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지정한 토지거래허가 기간(6개월)이 이달 말 만료되는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재지정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집값이 뛰고 있는 성동구 마포구 등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 기간에 매매와 임대는 금지된다.
이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6779.3㎡)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영등포구 도림동 133의 1 일대,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도봉구 방학동 638 일대, 용산구 용산동2가 1의 1351 일대, 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 동작구 사당동 419의 1 일대, 마포구 아현동 331의 29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7곳과 구로구 가리봉동 2의 92 일대(2만5776㎡) 공공재개발 구역 1곳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부동산 시장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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