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수도권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동포 A씨(48)를 긴급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다른 용의자인 중국동포 B씨(44)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검거했다. 경찰이 이들을 체포한 것은 지난 4일 언론 보도로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지 12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자신의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등 특정 지역 내 KT 가입자의 휴대폰을 해킹했다. 이후 가입자의 정보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등 소액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KT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KT 가입자 5561명의 정보를 해킹해 278건, 1억7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2시3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53분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도 확보했다. 장비는 각종 통신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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