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불법 환전상을 통해 환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 등을 맞히는 게임을 했다. 2021년 5~11월 총 62차례, 1540만원을 들였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스포츠 결과 예측 게임을 도박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도박은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연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도박죄 성립 요건을 제시했다. 이어 “게임머니는 그 환전성에 비춰 볼 때 재물에 해당하고, 게임머니의 획득과 몰수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게임머니를 걸고 우연에 의해 그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에 참가하는 건 도박”이라며 “환전상을 이용한 경위와 기간, 환전 액수 등에 비춰 볼 때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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