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45분께까지 서울 청진동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서 열람을 거쳐 오후 7시30분께 나온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이유를 묻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한 총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적극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조사는 피의자(한 총재)가 3회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공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을 지켜본 뒤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 총재 측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소환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몸 상태가 조사받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계 인사들에게 접근해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과 YTN 인수 등 교단 숙원 과제를 관철하려고 금품을 제공하며 ‘대가성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1월 당시 통일교 2인자로 꼽히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6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해당 청탁과 금품 제공이 윤씨 개인의 일탈일 뿐 한 총재와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국토부 실무자인 김모 서기관이 17일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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