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는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울산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등 5개 청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에는 전담 연구관과 수사관 인력도 지원된다. 대검에 따르면 수사지휘가 건의된 사건은 올해 1~8월 전국 검찰청에서 52건이 처리됐지만, 제도 정비 후인 이달 1~15일 약 2주 동안 32건이 처리될 정도로 속도가 올랐다.
노동청·경찰과의 공조 수사도 강화된다. 동일 사업장에서 재해가 반복되거나 인명 피해가 클 경우 전담 검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5근무일 내에 노동청과 수사협의회를 열어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노동청·경찰과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청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경찰이 맡는다.
대검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제10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신설을 요청했고, 이달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59건 중 경영책임자 등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사건의 평균 형기는 징역 1년 1개월로 법정형 최하한 수준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단기 생산량 증대나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재해 등 막을 수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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