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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이돌' 외모 지적했다가…'50만원 배상' 판결 나왔다

입력 2025-09-17 07:15   수정 2025-09-17 07:21


버추얼 아이돌그룹 멤버들이 자신들을 향해 악의적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판사 장유진)은 버추얼 아이돌그룹 측이 누리꾼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5명에게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고인 버추얼 아이돌그룹 멤버들의 외모 등을 지적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했다. 버추얼 그룹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를 상대로 '멤버 5명에게 각 65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A 씨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유진 판사는 "피고의 모멸적 표현으로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 불법행위 이후 정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각 1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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