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최 전 의원이 과거에도 불미스러운 발언으로 두 번의 징계를 받았던 일을 거론하며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17일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채널A 돌직구쇼에 출연해 "비슷한 문제로 이전에도 두 번이나 징계를 받았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한 점이 안타깝다"면서 "삼진아웃제가 도입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은) 당직자로서 품위 손상하고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의원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전 중구 문화원에서 열린 혁신당 대전 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거나 "남 얘기 다 주워듣고 떠드는 것",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라는 표현했다가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최 전 의원은 2023년 11월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이재명 당시 당대표 직권으로 비상 징계 처분돼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받았다.
앞서 2022년 4월에는 당내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카메라 켜지 않은 보좌진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뜻하는 비속어를 써가며 "XXX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는 등의 바런을 했다가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받았다. 당시 최 전 의원 측은 "숨어서 짤짤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하다 더 비난받았다. 짤짤이는 '동전 따먹기 놀이'를 뜻하는 은어다.
그는 조국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복권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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