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지원단은 우리 목재 및 목재 제품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무역장벽에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산림전용방지법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 및 파생제품을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들 제품의 생산이 산림 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목재 및 목재 제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유발했는지 여부와 합법적으로 생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 산림 전용 방지법이라는 새로운 무역환경에 민관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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