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2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에 넘겨졌고, 1심에서 박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라며 "가족 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맘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형 부부가 2014~2017년 취득한 43억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하더라도 20억원이 모자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지만,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통장을 보니까 3380만 원이 남아있었다.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며 "그동안 무지했던 건 내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죽을 만큼 참혹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박씨 부부의 혐의와 관련해 핵심 증거로 언급되는 회계 장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놓고 검찰과 박씨 측 변호인과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수홍의 계좌 관리에 대한 부분과 박씨 부부와 박수홍의 재산 형성 정도 차이 등도 비교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수익원이 대부분 박수홍의 연예 활동이었던 만큼, 재산 격차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본래 지난달 20일로 예정됐던 공판은 연기됐다. 항소심 재개 이후 3번째 연기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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