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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유숙박 집중단속 나선 경기도

입력 2025-09-18 08:05   수정 2025-09-18 08:06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숙박업소 밀집 지역 12곳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숙박업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안전 점검 사각지대를 틈타 불법 영업이 확산해 기존 숙박업계 피해와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속 대상은 다수 객실 운영 업소, 폐쇄 명령에도 불구 영업을 지속하는 업소, 후기 다수 등 불법 의심 업소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폐쇄 명령 미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는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도민 제보도 받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은 이용객의 생명을 담보로 한 범죄”라며 “도민 안전 앞에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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